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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작성자
안세호
작성일
2012-08-26
조회
169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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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급한 맘에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 5월 중에 운전 중 시비로 상대방으로부터 턱을 한 대 맞아 순간 반사적으로 뺨을 한 대 때린 적이 있습니다. 단지 한번, 그것도 반사적으로 손바닥으로 상대의 왼쪽 뺨을 쳤기 때문에 그리 큰 충격을 주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더군요.

 

병명은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내원 1주전 낙상 후 발생된 좌측의 청력 저하 및 이명을 주소로 2012523일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순음 청력검사(우측 14dB, 좌측 69dB)상 상기 진단 의심 하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치료를 위한 1주간의 입원 치료 및 향후 3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왼쪽 뺨을 그것도 손바닥으로 반사적으로 가격한 것인데 상대방은 저로부터 귀 뒷부분을 1회 가격 당했다는 허위 진술과 함께 그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했다는 근거로 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난청이 발생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을 해본 결과 순음 청력검사만으로는 난청을 진단하는데 있어 환자가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난청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정확히 검증할 방법으로 없는지요? 또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상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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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3m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후 이명이 있었고, 다른치료와 병행하던 도중 귀가 안좋아지는걸 느껴 사고일로부터 3개월 후에 청력검사를 하였을 때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후에 다시 2개월 후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결과 고막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도의 난청있다고 진단이 나왔고, 다시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한 결과 역시 고막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도의 난청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낙상과 같은 사고후에 이명이 있었고 최소 3개월이 지난 이후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사고즉시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시간이 3개월정도 지난 시점에서도 발병이 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코멘트삭제
2017-05-26
1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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